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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증가...서울 경매 낙찰가율 최고치

7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5787건...전달 대비 7.4% 늘어
지난 6월 전세 보증 사고 금액 4442억원...전달 대비 36.6% 증가
‘강남 3구’ 경매 낙찰가율 90.4%...반년 만에 다시 90%대 진입

서울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에 따른 깡통전세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신청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5787건으로, 전달(5390건) 대비 7.4%(397건) 증가했다. 지난 1월(4954건)보다 16.8%(833건) 늘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8860건으로, 1개월 만에 0.8%(69건) 증가했다. 지난 1월(6622건)과 비교하면 33.8%(2238건) 늘었다.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통상 임의경매 집행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강제경매와 다르게 재판 없이 법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강제·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4442억원으로 전달(3251억원) 대비 36.6%(1191건)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444건에서 1965건으로 36.1%(521건) 증가했고, 사고율은 7.2%에서 9.5%로 2.3% 상승했다.

 

임의·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매 매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86.2%로, 전월(80.9%) 대비 5.3%포인트 오르면서 지난해 10월(88.6%)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 지난달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90.4%로 집계되면서 1월(90.5%) 이후 반년 만에 다시 90%대로 올라섰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강남권의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서울 평균치를 끌어올렸다"면서 "일반으로 경매에선 두 번쯤 유찰돼야 관심을 갖는데 요즘 강남권에선 한 번만 유찰돼도 수요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목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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