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내로 들여온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오후 기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는 정부가 지난 6일자로 분류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이 고시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했다는 내용이다.
원산지별 품목에는 후쿠시마산 기타 수산물가공품(240㎏)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8일 제조됐고, 유통기한은 생산시점부터 1년 이내라는 점도 명기됐다.
이는 다만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8월24일)가 시작되기 전이다. 해당 가공품은 8월 중·하순~9월 초 사이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현황에는 해당 수입품에서 방사성 핵종인 세슘·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국내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세슘134와 137, 요오드131 모두 ㎏당 100베크렐(Bq) 이하다.
정부는 그간 후쿠시마현 등 일본 내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7곳은 후쿠시마 서남쪽에 위치한 지바, 이바라키, 군마, 도치기현을 비롯해 동북쪽의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현이다.
수산가공품으로는 젓갈류와 통조림, 건조제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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