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추석 연휴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여원을 결제했는데, 몇 시간 뒤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요청했으나 항공사 취소 규정에 따라 124만여원만 환급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 B씨는 지인에게 40만원 상당 와인을 발송했지만, 이틀 뒤 수령인으로부터 배송받은 와인이 파손됐다는 연략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유리병 및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처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상품권 156건, 택배 153건으로, 이는 전체의 각각 15.4%(항공권), 13.3%(상품권), 19.1%(택배)를 차지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엔 항공권 소비자상담 건수가 1만6721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 9~10월엔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2만6812건으로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특히, 항공권의 경우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택배는 명절 직전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해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특히,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해당 운송물을 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사업자 책임은 소비자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상품권은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 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모바일앱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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