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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첨단 클러스터에 5년간 2.2조 투입…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 조치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 40%→50%로 확대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쏟는다. .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인프라 조성과 클러스터 내 창업·R&D(연구개발) 지원 등에 내년에만 4000억원,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클러스터 육성에 5년간 2.2조 투자

 

세부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24년 1213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5432억원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1193억원을 시작으로 4587억원을, 연구개발특구에 1650억원을 시작으로 1조2383억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특화 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 시기를 앞당기기로도 했다.

 

당초 2026년말 착공이 예상됐던 용인 반토체 특화단지의 착공시기는 예타가 면제되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방시설공사 도급 규제를 완화해 특화단지의 신속 구축도 지원한다.

 

소방시설 공사는 일괄 수주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다른 업종과 분리 발주하는 원칙에 예외를 두는 식이다. 일괄 발주 허용으로 특화단지 건설은 속도를 낼 수 있다.

 

바이오 헬스 산업 거점으로 키울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창업 공간·숙박시설이 모인 복합 타운 조성 ▲첨단 의료기기 개발·실증 ▲창업기업을 위한 공동시설·장비 등을 투자한다.

 

아울러 신규 입주 기업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단지 내 개발 제품에서 단지 밖 개발 제품까지 넓힐 방침이다.이를 위해 연면적 5000㎡ 이하 소규모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에는 창업·연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연구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30%, 150%에서 각각 40%, 200%로 상향하고, 7층까지인 층수 제한도 완화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CVC 규제 완화…벤처 투자 확대 독려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벤처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해 투자 범위를 넓혀준다.

 

클러스터 집적 효과를 위해 입지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이 산업시설용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예산을 기존 500억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이 더 많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사업 지원 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다음 달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 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또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해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내년에 해외 공동 R&D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126억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101억원),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96억원), 우주 공동연구(17억원), 모빌리티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등이 투자 대상이다.

 

◆바이오 클러스터 조정에 '1조' 투자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인 미국 보스턴에 버금가는 'K-바이오 클러스터'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은 R&D부터 임상, 수출, 기업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투자할 수 있는 1조원 규모 메가펀드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 올해 안에 추가 조성 펀드 구조를 재설계하고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내년 864억 원을 투자한다. 항체신약 인공지능(AI), 닥터앤서 3.0, 한국인 노화시계 등 7대 R&D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대거 포함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8대 핵심기술에 대해 올해 7월부터 R&D 비용의 30~50%를, 시설투자는 25~35%를 세제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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