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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 (下) '세계는 지금'

태동기 당시 혐오·시민감시·사이버 폭력 중심 경고
현재 전문가 경고 광범위해져…관련 비즈니스 모델 전체 관계자 물론 국경 넘은 타 산업군까지
2016년 경 처음 부정적 영향 주목 시작
EU, 이용자 권리 주목...강경규제
미국, 규제 논의 되다 올해 법안 폐기..."기술 패권 중요"

[편집자 주] '기회의 땅' 온라인 세상이 변했다. 오래 전 같은 입장으로 경쟁했던 시대는 사라졌다.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수십억 명에 이르는 이용자를 확보한 기업이 기술을 선도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일개 앱(APP)이 멈추자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현재,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은 모두 찬성한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빅테크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와 강경 규제 두 입장을 훑어본다.

 

여름 방과후학교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챗GPT를 이용한 코딩 등을 배우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토대로 성장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주도하면서 여기에 따른 이용자 침해 요소와 자유 경쟁을 통한 기술 발전이라는 두가지 명암에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공간과 플랫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는 과거와 현재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가짜뉴스와 혐오표현, 정부의 시민감시 가능성, 일자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딥러닝한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상용한 2010년대 중반부터 경고내용이 변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일부 노동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를 넘어선다. 영향력은 산업 내 비즈니스 모델 전체 영역은 물론, 직접적 관계가 불명확한 타 산업군과 국경을 넘어선 사건에까지 미친다. 가상화폐와 쳇GPT의 부상 이후에는 기후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주목받았다.

 

처음 온라인 플랫폼의 부정적인 영향이 공론화 되고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된 것은 2016년 경이다. 당시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3명은 연방통상위원회(FTC)에 에어비엔비(Airbnb)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에이비앤비 측이 단기임대를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 등락을 좌우한다는 주장이었다. 조사 결과 전세계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는 발표가 이어졌고 이는 미국 내 법안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됐다.

 

EU 또한 2016년 처음 구글이 모바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안드로이드 사용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의 이 같은 행동이 모바일 앱·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제한하고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2017년 구글의 온라인쇼핑 서비스와 관련해 불공정 경쟁 등의 혐의로구글에 24억2000만 유로(약 3조920억원)의 기록적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2021년 6월 EU에서 구글의 독점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EU

 

 

◆'첫 입법' EU, 이용자 및 공정경쟁에 무게

 

EU는 지난 8월 이른바 'DSA패키지'의 첫 발을 뗐다. DSA패키지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로, DSA가 이번에 도입됐다. DSA 도입에 대해 마틴 후소벡 런던 경제대학 법학 부교수는 "DSA 도입을 통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의 설계와 알고리즘 설정 영역에서 독점권을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 당국의 플랫폼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의 의미를 설명했다.

 

DSA는 가짜뉴스 및 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섰다. DSA가 도입됨으로써 메타,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특정 사용자 타겟팅 광고 금지 혹은 제한, 규제기관 및 관련 연구원과 일부 내부 데이터 공유 등 의무를 부여받았다. 현재는 유럽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4500만 명 이상 초대형 플랫폼 19개에 적용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소규모 플랫폼 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여되며 유럽시장 퇴출도 가능하다.

 

EU는 DMA 실행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6일 대상기업을 조사, 확정했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DMA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권력에 제동을 거는 법안으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EU는 2019년부터 입법에 나선 선두주자다. 2019년 6월 PSB규정으로 불리는 '온라인 매개 서비스의 이용사업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을 입법 후 2020년 7월부터 시행했다. PSB규정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투명성, 공정성, 효과적인 구제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적용대상은 온라인 매개 서비스로 매개 서비스의 제공 기준, 순위, 차별화된 취급, 계약조건, 정보접근, 내부 민원 처리 시스템, 조정을 중심으로 규정한다.

 

지난달 내한한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6개 법안 우르르 폐기… 기술 패권에 무게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D.C 법원에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구글의 불공정한 전략이 검색엔진 시장을 장악했고 여기에 자사 검색엔진 빙(Bing)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나델라가 증언한 재판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다루고 있었다.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 애플과 다른 기기 제조업체들과 체결한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알파벳, MS가 불공정 경쟁을 다루고 있지만,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진행 상황은 EU와 다르다. 해당 재판도 전통적 기업들에 함께 적용되는 반독점법을 토대로 한 소송일뿐, 플랫폼 관련 법안을 이용한 재판이 아니다.

 

올해 미국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률' 등 미국판 DMA로 불리던 빅테크 규제 법안 6개 중 5개를 폐지했다. 다만 지난 2월 연방의회는 SNS 사업자에게 콘텐츠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하는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을 통과했다. 해당 법은 허위사실,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가 SNS에 무차별 노출되는 사건이 빈발함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과거 온라인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 소셜 미디어 사업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및 범죄행위가 아닌 한 플랫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가장 먼저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과 규제 논의를 한 국가 중 하나다. 지난 2020년 10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해당 지배력 남용여부를 규명한 보고서를 내 후 후속 조치가 2021년 6월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통과한 6개 법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미국 선택 및 혁신 온라인법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ACCESS법)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 ▲주 반독점 집행법 등이다. 그러나 상원에서 기술 패권이 곧 국가 경쟁력과 연관된다는 의견이 힘을 입고, 중국 내 해외 기업 규제가 강화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다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진입이 쉽다는 시각에 무게가 커지고 동시에 경쟁을 통한 발전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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