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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국감] 성희롱·횡령 농협 조합장 66명… 절반은 견책 '솜방망이'

윤준병 의원 "농협중앙회 감독기능 유명무실"

연도별 농협 조합장 징계사유 /자료=윤준병 의원

최근 3년 6개월 간 성희롱,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지역 농협 조합장이 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징계처분의 약 절반이 견책에 그쳐 농협중앙회의 지역 조합에 대한 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조합장 징계현황(2020년~2023년 6월)' 자료에 따르면, 66명의 조합장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를 보면 부적절한 직원채용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 예산집행 14명, 업무처리 소홀 8명, 성희롱 6명, 횡령 6명 등이었다.

 

징계를 받은 조합장 48.5%는 견책 처분을 받았고, 직무정지 1개월이 21.2%로 뒤를 이었다. 사실상 경징계 처분이 대다수로 지역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과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 농축협의 폐쇄적 운영시스템과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협중앙회가 이같은 조합장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실상 방관하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법인이라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다하더라도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해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며 "외부 경제 장치 외에 내부 통제 시스템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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