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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전세금 보증 사고 급증...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역대 최대

9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11만451건...전달 대비 2.7% 늘어
지난 8월 전세 보증 사고 금액 4946억원...전달 대비 20.3% 증가
“전세 사기·역전세난 등으로 비아파트 기피현상 심해져”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7만10건으로, 지난 7월(6만8644건) 대비 2%(1366건) 증가했다. 지난 1월(6만5861건)보다 6.3%(4149건) 늘었다. 지난 8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는 6만9988건으로 지난 2020년 5월(6만9033건) 이후 처음으로 6만9000건을 넘어섰지만, 9월에 7만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11만451건으로, 1개월 만에 2.7%(2917건) 증가했다. 지난 1월(8만3612건)과 비교하면 32.1%(2만6839건) 늘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강제·임의경매 물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반기결산 결과 요약'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반기(1~6월) 순손실은 1조 32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이는 HUG의 자체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 1~8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48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14.4%에 그쳤다. 회수율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급감하고 있다.

 

실제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보증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4946억원으로, 전달(4112억원) 대비 20.3%(834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838건에서 2266건으로 23.3%(428건) 증가했고, 사고율은 9.9%에서 11.2%로 상승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역전세와 깡통 전세, 전세사기 사건이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 부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역전세난 등이 겹치면서 빌라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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