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지난달 31일 창원시청 제3 회의실에서 법제처 주관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자치 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ㆍ해석ㆍ정비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가 신청해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날 자치 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진성훈 사무관이 강사로 참여하여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과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가능 여부, 상위법 위반 여부 등 각종 자치법규 관련 법제적 쟁점 사항에 대해 상담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자치법제 협업센터에 참여한 직원들은 "자치법규 입안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 정비 방향에 대해 협의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만기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 입안은 창원특례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원특례시의 정책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품질 제고와 시민을 위한 자치법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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