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지난 2019년 7월 이후 동결됐던 택시 기본요금을 오는 11월 6일부터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인상 요금은 지난 7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인상률 19.75%보다 낮은 16.01% 인상률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기존 2㎞ 4,000원에서 2㎞ 5,000원으로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이 146m 160원에서 140m 160원으로 변경됐다. 한편 시간요금(35초당 160원)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할증(20%) 요금은 변경 없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요금 인상은 택시업계 의견수렴과 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고, 택시미터기 수리 검정을 마친 후 오는 11월 6일부터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택시업계의 건전한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택시업계와 협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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