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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농산물 수확기 맞아 원산지표시 등 불법행위 단속

농산물 취급업소 단속 현장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인천시 관내 농축산물의 취급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가을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거래가 증가하는 품목 중 단순 제분, 분쇄 등으로 원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원산지를 속일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 취급업소를 모니터링해 28개를 선정했고, 이들 업체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원산지표시법 위반 3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강원도 특정 지역의 콩100%를 사용해 두부를 제조한다고 했으나, 생산지가 불분명한 콩으로 제조한 두부 판매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 2건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위반 개연성이 있는 축산물 취급 업소도 병행했는데, 단속 결과 ▲냉동 돼지갈비를 해동해 냉장 돼지갈비로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 후 수사에 착수해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지속 실시해, 나날이 치밀해지고 있는 먹거리 범죄행위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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