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0일, 폐농약류 무상 처리제도 시행으로 수집된 폐농약류 454kg을 안전하게 처리했다.
군은 2023년 3월 3일부터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농약을 읍면사무소에 배출 신고하면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수집된 폐농약류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했다.
이 사업은 토양이나 물에 흡수된 농약이 생물의 건강, 생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정량 사용과 폐농약의 적정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어, 처리비용 부담에 따른 농가 기피와 방치된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업 대상은 농가 등에서 사용 후 남은 농약으로, 미개봉 농약이나, 제조·판매·수입·보관업체에서 배출되는 농약은 제외된다. 배출 방법은 배출자가 용기 밀봉 후 읍면사무소에 배출 신고하면 된다.
군은 "이 사업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며,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의 중요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라며, 이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안군은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로 지난 2018년과 2022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주목받았다. 또한, 혁신적인 디자인과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 '농부의 품격'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조성하는 등 농촌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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