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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꼬마빌딩’ 소급감정과세 개선 필요”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문제없나?'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김대환 기자

꼬마빌딩의 경우 다른 부동산에 비해 시가의 현실화율이 낮다는 주장과 함께 과세관청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급감정 권한의 범위, 허용 여부 등 감정평가 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문제없나?' 세미나에서 조은희 의원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아파트 거래와 달리 비교 대상이 적고 개별적 특성이 심해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중소형 빌딩이 인기 있는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편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는 편법 증여를 막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은 관행 속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 감정평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과 '감정평가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조세정책학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세미나에선 선제적 조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세관청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위반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행 상증세법의 해석상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의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지고 있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 단서(제49조 1항)의 개정이 소급감정 논란의 발단이 됐다. 국세청은 1년 뒤인 2020년 1월 해당 단서를 근거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업 시행을 발표, 소급감정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의 불복이 이어졌고, 아직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곽태훈 변호사는 "과세관청에게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의 감정평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개정은 없었다"면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2019년 개정 내용은 과세관청에게 감정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내용에 따르면 과세관정은 선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다"면서 "상·증세법령에서 정면으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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