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창원 봉곡동지점에 근무 중인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창원서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달 16일 정기예금 중도 해지금과 입출금통장 잔액 등 4000만원을 현금 인출하려던 고령층 고객의 자산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매뉴얼에 따라 자금용도를 물어본 봉곡동지점 직원은 고객이 답변 과정에서 전세금 반환, 집 공사 비용 등으로 횡설수설했으며, 직원은 불안해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동시에 가족과의 통화를 요청했다.
이어 요구를 거부한 고객을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해당 직원은 "고객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다. 앞으로도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라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가 와서 현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일 확률이 높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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