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담대 9일…전세자금대출 31일부터 대환대출 가능
-대출'비교'와 대출'신청' 앱 달라…대출 비교후 해당금융회사 앱에서 대환대출 신청 필요
앞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앱을 통해 주담대를 비교한 뒤 심사를 신청하면 2~7일이후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있다. 계약서·등기필증은 직접 촬영하고, 그 외서류는 공공기관과 연계해 제출하기 때문에 심사부터 계약까지 모든 것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아파트 주담대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KB 부동산 시세 등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로, 시세가 10억원 이하인 아파트 주담대만 가능하다. 주담대는 기존대출을 받은 뒤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
대출비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에이피더핀 앱에서 비교 가능하다. 단, 해당앱에서 기존 금융회사의 주담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가입이 필요하다.
차주는 원하는 대출상품이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 들어가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소득증빙 등 서류는 공공기관과 연계되고, 주택구입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서류는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2~7일간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이 완료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대출상환금을 기존금융회사에 송금한다. 등기 말소·설정은 제휴 법무사가 수행한다.
한편 전세담보대출은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 기존대출을 받은지 3개월 이후부터 계약기간의 2분의 1일 도과하기 전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단 전세담보대출은 기존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보증 기관별로 대출 보증 가입요건, 보증한도, 반환보증 가입의무 등이 상이해 대환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편리하게 낮은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