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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은행 방문 없이 앱으로 OK

-아파트 주담대 9일…전세자금대출 31일부터 대환대출 가능
-대출'비교'와 대출'신청' 앱 달라…대출 비교후 해당금융회사 앱에서 대환대출 신청 필요

대환대출 인프라(주담대·전세대출) 구조/금융위원회

앞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앱을 통해 주담대를 비교한 뒤 심사를 신청하면 2~7일이후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있다. 계약서·등기필증은 직접 촬영하고, 그 외서류는 공공기관과 연계해 제출하기 때문에 심사부터 계약까지 모든 것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아파트 주담대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KB 부동산 시세 등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로, 시세가 10억원 이하인 아파트 주담대만 가능하다. 주담대는 기존대출을 받은 뒤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

 

대출비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에이피더핀 앱에서 비교 가능하다. 단, 해당앱에서 기존 금융회사의 주담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가입이 필요하다.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흐름도/금융위원회

차주는 원하는 대출상품이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 들어가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소득증빙 등 서류는 공공기관과 연계되고, 주택구입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서류는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2~7일간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이 완료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대출상환금을 기존금융회사에 송금한다. 등기 말소·설정은 제휴 법무사가 수행한다.

 

한편 전세담보대출은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 기존대출을 받은지 3개월 이후부터 계약기간의 2분의 1일 도과하기 전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단 전세담보대출은 기존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보증 기관별로 대출 보증 가입요건, 보증한도, 반환보증 가입의무 등이 상이해 대환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편리하게 낮은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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