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다른 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했다. 그런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해 대출금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만큼 대출금 상환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택구입 목적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면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바뀌었다면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을 장기 연체하면 은행은 채무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으며 청약권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의 주담대를 대환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한 대출을 말한다. 따라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된다. 특히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따라서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약정 위반으로 주담대 상환과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조건을 변경할 경우 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실제 B씨는 지난 2022년 9월 전세계약 만기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1600만원 올려주고 반환보증계약 갱신을 위해 은행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B씨는 2023년 1월 전세보증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갱신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다행히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이라 변경내용을 반영할 수 있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이사를 나갔다면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해당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시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금액은 물론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도 모두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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