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시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현실화 우려"
경제5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2년 유예를 촉구해왔으나 1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법 적용이 나흘(27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경제5단체는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며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 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 유예'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회장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 일자리 상실 걱정만큼 중요한 민생은 없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중기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구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법안 유예가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과 공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법 적용과 무관하게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돼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은 해당 법률을 이행할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4%는 현재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준비 중인 나타났다. 이들 기업 중 87%는 남은 기간 내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서(11%)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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