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일본 경쟁당국의 벽을 넘었다. 이로써 4년 전 14개국가를 대상으로 출발한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유럽연합(EU)과 미국만 남게 됐다.
대한항공은 31일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득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폭 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온 바 있다.
당시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서울 4개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항공사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Block Space Agreement)'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일본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은 사실상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두게 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주요 14개국 가운데 EU와 미국, 일본을 제외한 11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EU는 오는 2월14일 전까지 심사를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입장을 내놨으며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곳"이라며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통합을 위해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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