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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 불가피"

GS건설 CI

GS건설은 1일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시공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올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해 보상 집행 중"이라면서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이날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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