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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비지원 끝나도 도시재생사업 이어져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끝나도 지역 주도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시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끝나도 지역 주도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0일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기존과 달리 지자체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성 및 운영의 의무화 등을 대폭 축소해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또 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에 대한 지방 이양 요구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광역·기초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과 책임성 제고, 실행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기조 지자체의 전담조직은 인원 부족·역량 한계 등으로 인해 국비지원 종료 후 해산하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 후속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사업을 통해 설립되는 대부분의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운영관리계획 및 수익 모델 마련,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고도 짚었다.

 

이에 연구진은 지자체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조직 구성·운영 방식을 탈피해,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필수·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동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담당 필수인원을 배치해 국비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반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상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의무화 조항의 유연화, 국비 지원 종료 후 지역 주도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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