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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현실화된 부동산 PF위기…"건설사에 유동성 지원해야"

현재 금융업권별로 실행돼 있는 부동산 PF의 전체 잔액 규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노력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극복에는 유효했지만 신속한 부실 처리 등에는 한계가 있었던 탓이다.

 

17일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수 사업장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성 개선이 지연된 지금 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부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며 "PF의 부실 문제가 1차적으로 건설사 부실에서 촉발되는 만큼 회생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부동산 PF 대출의 규모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134조원 안팎이다.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보유한 6개 금융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PF 직접대출의 총 잔액이다. 새마을금고 등 포함되지 않은 업권에서 실행된 PF 대출잔액과 유동화된 금액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실제 부동산 PF의 규모는 작년 말 기준 200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PF시장으로의 금융 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방식도 확대됐다. 부실이 전이될 수 있는 경로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해 위기를 촉발시킬 사건에 대한 예상과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다.

 

이미 상당수 사업에서 PF 대출의 정상적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장에 참여해 있는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사들이 피해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정부의 유동성 지원은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PF 채무에 비해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건설 관련 금융기관들을 통해 금융지주 등으로부터 대여 또는 출자 형태로 자금을 조성한 뒤,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사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물량도 작년 초 이후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에 대해 주택법상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일명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 물량의 효과적인 해소를 위해 '미분양 매입 리츠'의 운영이나 임대사업 활성화, 개인 차원의 세제 지원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의 대응 체계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대주단협약과 부동산PF 정상화 펀드, 국토교통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민관합동PF조정위원회와 PF 특별융자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위기대응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기능이 충분치 못하다"며 "위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업장 정상화와 정리 측면에서의 대응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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