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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교통

국토부, 벤츠 등 안전기준 '부적합' 車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과징금은 작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조치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제작·수입사에는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저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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