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누적 피해만 1만4000건이 넘었다. 전세사기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이하였고, 40세 미만 청년층의 피해가 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을 심의해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적으로 총 1만400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95건이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을 지원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내국인이 1만3767건으로 대다수였지만 외국인(234건)도 있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6.89%를 차지했고, 주로 수도권(63.3%)에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33.4%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2.2%) ▲아파트·연립(17.1%) ▲다가구(16.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3.46%로 많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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