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1일 전자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의견거절의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했다.
태영건설은 다음 주 주주총회에 앞서 회사 자체적으로 결산을 했지만, 워크아웃 진행 과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견거절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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