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해 개발제한구역 등의 지분을 쪼개파는 등 기획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국토부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은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팔았다.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보여준 뒤 막상 계약을 할 때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해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작년 전체 토지거래 가운데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 거래가 3561건에 달했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과 각각 914건, 2401건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을 확인했다.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했지만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나 중개보조원이었다. 이들은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했다. 또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했지만 집주인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국토부는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이나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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