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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광고비 강제 징수' 등 갑질 가맹본부 신고사건 신속조사 착수

4월부터 한식·치킨 등 업종 가맹본부 법 위반 32건 대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초청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맹본부 법 위반행위 유형별 주요 신고내용 /자료=공정위

한식·치킨·커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집중 조사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국 소재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 중심으로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이 포함됐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에서는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후 가맹계약 체결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 과도 지정 및 구매 강제 행위 ▲사전동의 없는 판촉행사 실시 및 비용 전가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7월까지 안건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애)'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 매출 자료를 토대로 원가율과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창업 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지속 증가하며, 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도 증가 추세다. 가맹본부는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1만1844개로,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늘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은 2020년 115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은 같은 기간 499건에서 575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 피해로 연결되고,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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