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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고금리 원인?...강제·임의경매 역대 최대

2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12만9814건...전년 동월 대비 49.4% 늘어
지난달 전세 보증 사고 금액 1조3107억원, 전달 대비 22.4% 늘어
“고금리 기조 장기화...영끌족 주택 경매시장 유입 가능성”

서울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강제·임의경매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7만3474건으로, 전달(7만2901건) 대비 573건 증가했다. 지난해 2월(6만6844건)과 비교하면 9.9%(6630건) 늘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는 지난해 9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가 7만10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1월 7만건을 다시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12만9814건으로, 1개월 만에 4655건 증가했다. 지난해 2월(8만6862건)과 비교하면 49.4%(4만2952건) 늘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지난해 9월 11만건을 넘어선 이후 계속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통상 임의경매 집행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은행권에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등이 늘어나면서 강제·임의경매 물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보증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1조3107억원으로, 1월(1조0709억원) 대비 22.4%(2398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4850건에서 5993건으로 23.6%(1143건) 증가했고, 사고율은 7.7%에서 9.7%로 2.0% 상승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영끌족의 주택이 경매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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