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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SPC그룹, 허영인 회장 체포에 대해 '무리한 집행' 유감 표명

/SPC그룹.

검찰이 출석 불응을 이유로 지난 2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체포한 가운데 SPC그룹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SP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을 표한다"고 3일 밝혔다.

 

SPC그룹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허영인 SPC 회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3월 1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는 최초 요구를 받았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한 파스쿠찌사와의 공식 업무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검찰에서는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3월 19일과 3월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PC그룹은 "허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돼 있었고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동안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해외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파스쿠찌사와의 일정도 국내에서 잡았을뿐더러, 이 시점에 검찰이 처음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이 SPC 측의 입장이다.

 

이후 지난 3월 25일 허 회장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다만 SPC그룹에 따르면 허 회장은 고령의 나이에 중요한 행사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전문의가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다는 것이 SPC그룹 측의 주장이다.

 

SPC그룹은 "허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허 회장의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하였음에도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이 집행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현재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와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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