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배우자, 어린 자녀와 함께 용인에서 거주하다 이직한 회사(경남 소재)의 사원아파트로 배우자와 자녀만 전입 신고하고, 본인은 용인 주소지를 유지했다. 평택에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지만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위장 전입 등 작년 하반기 부정청약이 1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 2만7068세대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은 취소(주택환수)되고,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가운데 위장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7건이 적발됐다.
이밖에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3건 있었으며,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한 계약과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하는 사례가 각각 한 건씩 있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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