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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대신증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중징계...기관경고 조치 받아

/대신증권

대신증권이 사모펀드 251억원어치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이 2017년 8월~2019년 2월 사이에 디스커버리 펀드 107억원어치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중요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해 설명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 및 직원 1명 감봉 3개월, 직원 1명 견책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뉜다.

 

대신증권의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특성상 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률,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과 상품의 수익구조 등의 정보가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만 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에 이러한 투자위험 정보가 빠져있다. 또 투자 기초자산의 연체율 정보가 아닌 이와 무관한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제시해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왜곡돼 있었다.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 역시 누락됐다.

 

추가로 대신증권은 2017년 10월 5억5000만원 규모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하면서 기초자산인 헬스케어 채권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이탈리아 국채와 신용도가 유사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설명서를 그대로 사용했다. 또 대신증권은 113억3000만원 규모 펀드를 판매하면서 '원리금 상환이 확실시'된다는 단정적 내용을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대신증권은 과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받은 기관경고 조치가 끝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같은 조치인 중징계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2021년 12월 라임펀드 관련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영업점 폐쇄 등의 행정 조치를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내려진 '주의적 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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