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A씨 소지 텐트용 팩, 제주공항 검색 과정서 '기내 반입 불가' 물품 판단
이틀전 김포공항선 제재없이 기내로…공항마다 다른 '이중잣대' 적용에 항의
A씨 "같은 공항공사 관리 김포공항이 위반이냐" 질문에 검색요원은 '묵묵부답'
한창 실랑이 후에야 고객 편의 봐주는 척…A씨 "주먹구구 행정에 승객만 혼선"
국토교통부 산하인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가 국내선 보안검색을 하면서 이중잣대를 적용해 논란이다.
김포공항에선 허용하던 기내 수화물을 제주공항에선 반입을 막아 한 승객이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한창 실랑이를 벌이면서다.
주먹구구식 보안검색으로 엇박자가 나면서 한국공항공사(KAC)가 빈축을 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공항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23일 제보자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제주공항에서 20시50분에 출발, 김포공항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탑승하기위해 수속을 밟았다.
그런데 보안검색 과정에서 A씨의 배낭속에 있는 물건 하나가 엑스레이(X-ray)에 걸렸다.
A씨는 보안요원의 지시에 따라 검색대에서 배낭을 열었다. 엑스레이가 감지한 것은 다름아닌 길이가 10㎝ 정도되는 텐트용 알루미늄 팩 7개였다.
한국공항공사 보안요원 정승호씨는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화물칸)수화물로 다시 붙여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틀전 오전 김포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거쳤던 검색 과정에선 별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같은 배낭을 수화물이 아닌 기내로 반입해 제주로 내려올 수 있었다. 제주공항 검색과정에서 걸렸던 배낭속 텐트용 팩이 김포공항에선 무사 통과했다. A씨는 "김포공항에선 통과한 내용물이 제주공항에선 걸리는게 전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항변했다.
보안요원 정씨는 A씨에게 "그럼 제주에 내려올 때 탔던 항공편을 알려주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정씨에게 "항공편이 무슨 상관이냐. 무엇을 확인해보겠다는 말이냐. 항공편과 상관없이 타기전 거치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이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 두 공항 모두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데 검색대 통과후 타는 항공편과는 무관한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타고 내려왔던)항공편을 알려주면 (한시간 정도 남은)출발시간 전에 확인해보겠다는 결과를 말해줄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랬더니 정씨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와 보안요원이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또다른 직원이 달려와 보안규정이 담긴 서류를 내밀었다.
내민 서류(사진)에는 총 길이가 6㎝를 초과하는 텐트못은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그림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의아해하며 다시 직원에게 "그럼 규정대로 하지 않은 김포공항이 잘못한거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서울(김포공항)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기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화물로 갖고 오지 않았겠느냐"고 항변했다.
A씨가 추가로 따지자 또다른 보안요원인 부현진씨는 "규정상 기내로 반입이 안되니 빠르게 수화물로 붙일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그럴 필요 없다"며 걸린 텐트용 팩을 검색요원에서 주고 예정된 항공편을 이용해 서울로 올라왔다.
A씨는 "한창 실랑이를 하고 나서야 고객의 편의를 봐주는 척 하는 공사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규정이 버젓이 있는데도 다른 잣대를 적용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화가 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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