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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홍콩 ELS' 배상비율 나와도 판매자와 가입자는 '동상이몽'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투자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배상비율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해당 배상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성을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간 분쟁 사안 가운데 대표사례를 각 1개씩 선정하고 배상 기준을 발표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ELS 손실에 대한 30~65% 안에서 배상비율이 책정될 전망이다.

 

기간으로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ELS 판매분에 대해서는 5개 은행이 모두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본배상비율을 20%로 결정했다. NH농협은행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추가로 위반해 기본배상비율 30%가 적용됐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산정됐다.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20%로 산정됐다.

 

분조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5건 모두 2021년 3월 24일 이전에 판매된 건이다. 금감원이 현장검사, 민원조사 등을 통해 부당권유 등 추가 판매원칙 위반사안이 확인된 개별사례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을 최대 40%까지 인정했다.

 

이번 분쟁조정 결과는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발표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된다.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을 통해 은행별·판매 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배상 비율 가이드라인이 나왔음에도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은 배상비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분조위 결정에도 손실액 100% 배상을 주장하는 이들은 다음 달 중 판매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당시 배상안보다도 더 낮은 비율에 분통이 터진다"며 "100% 배상을 위해 소송을 불사할 것"이라는 의견도 모이고 있다.

 

반면 이번 분조위 발표로 금융권은 배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지난 3월 금감원이 제시한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배상기준을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배상비율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배상 규모는 지지부진했다. 현재는 판매 계좌가 40만개 달하는데 실제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50여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시된 예시들로 자신의 배상액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빠른 배상 조율을 위해 움직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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