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행위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느끼며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 10명 중 9명 "성범죄 문제 심각"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9%가 성범죄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95.3%로 더 높았다. 50대 여성과 40대 여성 응답자들이 성범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반면, 2030세대 남성들 중에서는 성범죄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비교적 덜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응답자 16.1%, 디지털 성범죄 직접 경험
응답자 중 16.1%는 디지털 성범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으며, 그중 '온라인상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모욕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11.6%로 가장 많았다. 또한, '사전 동의 없이 신체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경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경우' 등 다양한 피해 유형도 확인됐다.
◆92% "디지털 성범죄 처벌 약해 발생"
국민 10명 중 9명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응답자의 45%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최우선 대책으로 생각했다. 특히 20대는 물리적 형벌을, 30대는 경제적 형벌 강화를 중요한 방지 대책으로 꼽았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적 처벌이 여전히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이 2020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했지만, 허위 영상물 유포와 관련한 처벌 수위는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처벌 시에도 최대 2년 6개월에 그치고 있다.
◆이기헌 의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필요"
이기헌 의원은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사법부가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인식을 가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피해층인 2030세대를 대상으로 신고·상담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SNS와 동영상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방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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