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휘문의숙 관계자들이 50억원대를 횡령한 것이 적발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은 서울 휘문고등학교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자사고의 대규모 회계 부정을 용인하는 판결이라며 우려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금 약 52억원(이 사건 행정처분에서는 3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를 제기했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쉬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횡령액 52억원은 휘문고 학생의 연간 수업료 511만원(2024년 기준)에 비춰 볼 때 대략 1000명 학생의 수업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교육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십억원이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개선에 쓰이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된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본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이에 따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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