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발표
의대생 '동맹휴학 불허' 방침은 유지
“의대 교육과정 6년에서 '5년' 단축 검토”
정부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휴학을 신청하고 수업을 거부하면서 나온 조치다. 의사인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의대생의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은 학생들의 기존 제출 휴학원에 대해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임을 명확히 확인한 뒤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기 시점 명기 등의 절차도 모두 거쳐야 한다.
이 부총리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달성을 위해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에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의대생 대규모 휴학에 따라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여명과, 증원된 신입생까지 총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대는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운영 계획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라며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행위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휴학 승인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야 한다.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현행 6년제인 교육과정은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라며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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