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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승무원 술 먹고' 도 넘은 항공사, 과징금만 100억 넘어

안태준 민주당 의원, 국내 항공사 5년간 과징금 총 138억

국내 항공사들이 안전 관련 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만 100억 원대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자료DB

항공 승무원의 음주가 적발되거나 항공기 날개 일부가 손상된 채 운항하는 등 국내 항공사들이 안전 관련 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만 100억 원대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간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40회에 걸쳐 13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이 9회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울 1회 등이었다.

 

2019년 이후 납부한 합산 과징금 액수로는 제주항공이 37억 3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스타항공(28억 6000만 원), 티웨이항공(24억 3900만 원), 대한항공(16억 2000만 원), 아시아나항공(15억 5400만 원), 진에어(13억 5900만 원), 에어서울(2억 1000만 원), 에어부산(2000만 원) 순이었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 8월 비행 전·후 점검 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돼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안태준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법령을 어겨 승객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항공사들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토부는 이를 면밀히 관리·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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