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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영암군, 주민자치로 폐업 시골마을 의원 재개원

5월 문 닫은 의원에 주민사업 기금 투입…어르신 등 불편 덜어낸 우리금정의원의 재개원 / 사진제공 = 영암군

문을 닫은 시골 의원이 주민자치로 재개원했다.

21일 마을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 금정면의 '우리금정의원'이 개원했다.

 

올해 5월까지 시골마을 주민들을 돌보던 (구)금정연세의원이 문을 닫은 까닭은, 인구 감소, 건물 노후, 의사의 타 지역 전출 등이 여러 사정이 중첩된 결과로 의원이 폐업인 상태가 4개월가량 지속되자 어르신 등 마을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진료를 받으려면 이웃 면으로 나가야 했고, 거기까지 가려면 택시를 불러야 하는 등 교통수단도 충분하지 않아서다.

 

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지속되자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해법 마련에 나섰고, 금정면문예체육진흥회의 주민사업 기금을 확대·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 제안을 놓고 이후 진흥회는 3차례 회의를 열었고, 5,000만원을 병원 리모델링에 투입하고 의사 섭외까지 마치는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재개원 행사를 열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의원 재개원 행사에서 "주민자치가 문을 닫은 지역 의원을 살리고,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의 불편을 덜어준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을 만한 모범사례를 금정면에서 만들어 냈다"라고 반겼다.

 

김영택 금정면문예체육진흥회장은 "지역을 지키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흥회 회원들과 함께 의원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개원을 위해 행정 도움을 준 금정면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특히 고맙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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