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공정성 침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열흘 전 치러진 연세대학교 수시전형 논술시험에서 일부 문항이 시험 전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공정성이 침해됐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공정성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수험생들이 결국 소송에 나서며 법원 판단에 따라 추후 입시 일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의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연세대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이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 전 가처분을 인용해 입시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의미다.
이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시험을 무효로 판단할 경우, 전체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한 고사장 감독관이 착각해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인 오후 12시55분에 문제지를 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인지한 감독관이 배부 20여분 뒤에서야 문제지를 회수했지만,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 등의 사진이 공유되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연세대는 해당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시험에 공정성이 훼손된 행위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연세대는 관리·감독상의 실수가 있었으나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객관적인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도 이번 문제 유출로 인한 재시험 여부는 정부가 아닌 대학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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