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징계 건 100건 육박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 더욱 강력해져야"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6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의 수치가 경기와 서울,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 몰린 셈이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의 순으로 이어졌다.
문 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계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라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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