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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유 전기자전거 바로 충전… 화재시 AI가 최적 대피경로 안내

산업부 '제4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 규제샌드박스 70건 승인

스마트 피난 유도등 프로세스 /자료=산업부 제공

앞으로 공유 전기자전거를 충전장치가 있는 차량에서 바로 충전해 즉시 배치할 수 있게 돼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화재 발생시 AI(인공지능)가 실시간으로 위험 지역을 회피하고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공유 전기자전거용 이동형 충전차량 임대사업 등 70개 규제 특례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이동형 충전차량을 제작해 임대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는 방전된 전기자전거를 충전소로 옮겨 충전 후 대여 장소에 재배치했다. 앞으로는 임대차량을 활용해 직접 충전으로 전기자전거의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화물차의 화물운송용 임대가 금지돼, 차량의 최종 수요자인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가 직접 차량을 실제 업무 환경에서 이용하면서 추가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출·퇴근 시간 등 피크시간에 적시 배치를 통한 사용자 이용 편의성 제고, 유지보수 업무 환경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며 "전기 화물차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과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선우엘은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로를 안내해주는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 시스템을 서울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두 곳에 각 100대씩 설치해 실증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AI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신청기업은 AI 기반 시스템이 정확한 화재 위치 분석과 대피 경로 계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피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는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을 통해 "대규모 건물에서 화재 시 최적의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화재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삼성물산, 테크로스 컨소시엄은 태양광 연계 청정수소 생산 알칼라인 수전해설비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에 나서고, HD현대중공업은 건조 중인 LNG(액화천연가스) 연료추진선박 연료탱크 내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회수해 사업장 내 자가소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해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동일·유사과제에 대해서는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통상 분기별로 개최하는 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수시 개최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승인이 가능해진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국민생활 편의증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출시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기반을 다져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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