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교육부 차관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신설
신규 정책분야 발굴 및 투자 확대는 유도
앞으로 현금성 복지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받을 때 페널티가 부여된다.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교부금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다. 올해 본예산 기준 68조9000억원 규모가 편성됐지만, 정부는 최근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따라 4조3000억원가량 줄어든 64조6000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효율화를 위해 현금성 복지지출을 축소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한다. 또한,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패널티 항목을 신설한다. 비율이 높은 8곳을 골라 10억원씩 삭감할 예정이다.
편성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넘기거나 남기는 이월·불용액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 가능한 여력을 고려해 보통교부금을 배분한다. 과다 이월액이나 불용액도 페널티 대상이다.
이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해 모은 예산은 신규 정책분야에 투자를 유도한다. 심화하는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늘봄학교'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재정지원항목을 개편해 늘봄학교 운영비 및 시설비 등 공통·일반경비에 대한 재정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학습속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및 기반 시설(인프라) 등 구축을 위한 재정 수요를 신설한다.
기초학력 진단부터 보장까지 전 과정을 교부금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해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내년에는 교육부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배분 등 제도 운영 전반에 전문가 및 현장(시도교육청)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산하에는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 및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인을 포함해 심의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인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과 함께 하위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며, 개정된 사항은 2025년 보통교부금 배분 시부터 적용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부금 배분·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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