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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규정 마련에도’…국립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부실”

교육위 백승아 의원, '국립대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분석
국립대 캠퍼스 56곳 중 13곳, 전용 거치구역 없어
재학생 51.5만명 중 '개별소유' 등록건 30대 불과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2021년 대비 37%(654건) 증가하며 급증하고 있지만, 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토이미지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2021년 대비 37%(654건) 증가하며 급증하고 있지만, 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34개 국립대학 캠퍼스 56곳 중 4곳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마련한 규정에 담긴 내용 중 일부 사항을 누락한 대학도 있었다.

 

교육부는 국립대 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 초안에는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전용거치구역 설정, 공용충전시설·전용 통행로 시범 설치, 개인 소유 이동장치 등록제 시행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전국 34개 국립대학에 51만4746명이 재학중이지만, 국립대에 등록된 개별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6개 대학에 30대에 불과했다.

 

안전시설물 설치도 미비했다. 전체 국립대학 캠퍼스 56곳 중 13곳은 전용 거치구역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49곳은 공용충전 시설을, 51곳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퍼스 내 사고 현황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었다. 올해 집계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은 총 4개 대학 33건에 그쳤다. ▲전남대(7건) ▲강원대(3건) ▲한국교통대 충주·증평캠퍼스(21건) ▲서울과학기술대(2건) 외 나머지 51곳에 대한 사고 현황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25곳은 사고 시 처리 규정 혹은 후속 절차도 없어 사고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백승아 의원은 "올해 8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캠퍼스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편입돼 대학교 내 안전시설물 설치의무가 강화됐다"라며 "교육부는 자율성을 핑계로 각 대학에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유관부처간 협력을 통해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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