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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최대 500만원 보장’ 보험 지원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 적용
후유장해·배상책임 등 보장
야광조끼·안전모·리어카 부착조명 등 안전물품 지급
교통안전교육 연 1회 의무화

서울시가 보호장비 없이 어두운 밤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1558개, 안전모 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 871개 등을 희망자에 한해 지급한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폐지를 수집하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 대인·대물 배상책임 등을 최대 500만원 보장하는 보험을 지원한다. 경량 리어카, 야광조끼 등 안전 장비도 지급한다.

 

서울시가 11월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고, 교통사고 경험도 6.3%에 달했다. 이는 전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 0.7%(2022년)의 9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서울시는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를 최대 5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은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다. 또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대인·대물 등 배상책임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엔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리어카 300대를 올해 12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폐지수집용 리어카는 너비가 1m를 넘어 차도로만 이용 가능해 잦은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너비 1m 이하 손수레는 차마(車馬)에서 제외하는 기구·장치로 분류된다.

 

또한 보호장비 없이 어두운 밤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1558개, 안전모 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 871개 등도 희망자에 한해 지급한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폐지수집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을 모든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확대 실시한다. 교육은 무단횡단 위험성,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 등이 주요 내용이며 교육 참여자에게 다양한 안전물품을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보호장비 없이 도로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사고 발생이 늘고 있다"라며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부터 안전보험 가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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