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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수능 이후 연말까지 학사운영 유연화 기간...마약 등 안전교육 강화

교육부,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 마련

교육부/ 메트로신문 DB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년말 시기를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부터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유연화한다. 다만, 이 시기에도 등교수업이 원칙이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범부처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한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매년 학년말 학사 운영 내실화 및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수능을 치른 고교 3학년을 비롯해 전국 일선 초·중·고교는 학년 말에도 등교 수업이 원칙이다. 실기·면접 및 논술고사 등 준비를 위한 입시학원 수강, 승인받지 않은 체험학습 활동 등의 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교육부가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등 중앙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돕는다.

 

교육청은 지역·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학년말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함께학교 및 창의인성교육넷을 통해 확산·공유해 내실 있는 학년말 학사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학생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년말 생활을 지원한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학생들이 학년말 시기를 안전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유관 부처 및 교육청과 협업해 학년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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