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출전 가능
'고교'만 적용됐지만, 초·중까지 확대
앞으로는 최저학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초·중 학생 선수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저학력에 미달한 초·중 학생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을 규정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학력에 미달한 초·중 학생 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교장이 허용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최저학력 미달로 대회 출전이 제한된 학생선수는 초등과 중등 각각 488명, 3187명에 달한다.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그간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참가할 수 있지만,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학교 학생 선수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선 시행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오석환 차관은 "학생선수의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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