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한도가 낮아진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우리은행은 지난 9월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주택담보대출 만기기간을 유지한다. 이외 새마을금고는 다음주부터 최대 4년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폐지하고 대출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34세 이하인 경우 40년으로 늘렸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였다"며 "연말 전에 가계대출 비중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 대출상품을 제한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 상환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축소하는 이유는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때문이다.
앞서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월 한달간 3조3000억원 증가하던 것에서 8월 9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연초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증가율 목표나 이후 수정된 목표(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를 넘어선 은행이 많다는 분석이다.
10월말 기준 5대 은행의 작년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5.57% ▲신한은행 8.06% ▲하나은행 4.55% ▲우리은행 6.83% ▲NH농협은행 3.64% 수준이다.
이로 인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시 DSR의 40%가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DSR은 한 사람이 받은 대출의 연 상환액이 연 소득을 넘어서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대출만기가 줄면 연 상환액이 증가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연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40년 만기, 연 4%의 금리로 3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면 연 원리금 상환액은 1755만3416억원으로 연 소득 5000만원의 35.11%에 해당돼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대출 만기만 30년으로 줄일 경우 연 원리금은 2005만1442원으로 늘어 연소득의 40.1% 해당돼 받을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금리까지 올려 보금자리론 금리와 비슷해진 만큼 조건이 맞다면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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