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방산 분야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다만 미국 존스법의 제약으로 인해 단기적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MRO(보수·수리·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요청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핵심 국방정책으로 '미군 현대화'를 내세웠다. 이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에 방위비 지출을 늘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한국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우선 조선업계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는 MRO일 것으로 기대된다. 미 해군의 MRO 예산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 업체에 일감을 주면 태평양 함대의 비전투함이 1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국방비 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미국 시장 진입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힘을 빌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이유로는 대만과 남중국해 패권을 두고 중국과 무력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 꼽힌다. 아울러 미국 내 조선업은 높은 생산비용과 인건비, 저하된 기술력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내세운 존스법으로 기술이 쇠퇴한 점도 한국 조선업에 손을 뻗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존스법은 지난 1920년 제정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선박만이 미국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물품과 승객을 운송할 수 있게 하며 이들 선박은 미국이 만들고 소유·운항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조선업계에서는 존스법이 개정되어야 국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존스법 개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중대한 투자를 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존스법으로 인해 미국의 방산 분야에서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조선소가 미국 내 거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설사 미국에 거점이 있더라도 외국계 자본이 들어있는 한 최첨단 무기를 발주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셰일 오일에 대한 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발된 에너지원의 수출·운송 분야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내 조선소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LNG운반선이 에너지 수송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해 방사선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시장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조선사들에게 의미가 있다"며 "우방국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신뢰가 쌓이면 제약이 있던 방산 시장에서도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