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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약물 취해 '압구정 롤스로이스' 행인 사망, 징역 10년 확정

'롤스로이스 남성' 징역 10년 확정. 사진=뉴시스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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