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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전공대학도 계약학과 운영하고 산업체 위탁교육도 가능해진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지 면적 확보 기준도 폐지…내년 9월부터 시행

교육부/ 메트로신문 DB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전문대학처럼 기업들과 '계약학과' 운영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전공대학에 다수 개설된 이·미용, 뷰티 등 학과들의 학교기업 설립은 물론 산학협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공대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산학 협력 근거가 마련됐다.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지만,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현재 전공대학으로는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등 3곳이 있다. 이들은 그간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문대학과 다르게 각종 규제에 묶여 있었다.

 

우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공대학도 산업교육기관으로 포함되면서 계약학과 및 학교기업 설치 등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공대학은 산업교육기관에 제외돼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개정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학은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이 폐지된다. 일반 대학은 지난해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이미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이 폐지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연협력 등을 활용해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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