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초·중·고교 41교 학교 수영장 특정감사 결과
서울 공립 초·중·고교 일부에서 학교가 수영장을 무단 점유한 업체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임의 감면하는 등 부정적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교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41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11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총 5개 학교에 대한 징계와 경고가 이뤄졌고, 부정사용도 다수 확인됐다.
부적정 사용 사례로는 ▲학교수영장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입찰참여자 간 담합 정황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부당한 사용허가기간 연장 ▲사용허가 면적 오류로 인한 사용료 과소 징수 등이 적발됐다.
적발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A학교는 수영장 사용인 선정 시 사용허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입찰 공고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사후에 받았다. 또한, 사용허가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업무도 소홀히 했다.
학교수영장 입찰참여자 간 담합 정황도 있었다. B학교는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1순위와 2순위가 입찰을 포기해 3순위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대표자가 다른 두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했다.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사용허가기간 연장 등의 부적정 사용도 확인됐다. C학교는 학교수영장을 38일간 무단점유한 기존 사용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88일간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연장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만료일을 8개월간 연장했다.
D학교는 사용료 예산편성을 부적정하게 진행하고 과소 징수했다. 이 학교는 2021학년도 회계에서 본예산 사용료 수입 3억9600만원을 편성했으나, 사용료 미납 등으로 세입 경정이 발생했음에도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계속 집행한 결과 세출이 부족하게 됐고, 공공요금과 용역비 등 총 2141만4000원을 2022학년도 회계에서 집행해 회계 독립의 원칙을 위반했다.
또한, 실제 사용면적 490.8㎡를 사용허가서에 409.8㎡로 오기해 총 81㎡의 사용면적 오류가 발생했고, 그 결과 사용료 6731만6000원이 과소 징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수영장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사용료 조정 범위 및 사업자등록 보완을 위한 사용허가 매뉴얼 개선 ▲사용료 산출 통합프로그램 보급 ▲학교수영장 업무 체크리스트 마련 및 보급 ▲공유재산 직무교재에 감사 사례 33건 수록 등 수영장 업무경감을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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