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혼란에 법안 지연 처리 가능성
산업계 "글로벌 경쟁 뒤쳐질 수 있어"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핵심 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AI 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9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AI기본법'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비상계엄령과 관련된 '내란의혹 특검수사요구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AI기본법의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AI기본법은 법사위에서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심사가 지연되면 본회의 통과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숙원 사업인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AI 기술의 책임성 ▲데이터 윤리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쟁점을 다룬다. AI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AI 기본법 통과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AI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1조원 이상 증액하며, AI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AI 기본법의 표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ICT 업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1~2년이 AI 산업의 '골든타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AI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법안 지연은 국제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더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8월 'AI법(AI Act)'을 최종 마무리하며 글로벌 규제 표준 선점에 나섰다. 미국과 일본도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와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치적 리스크로 AI 관련 법·제도 정비가 지연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글로벌 AI 경쟁력 지표에서도 그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다. 토터스미디어의 '글로벌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를 기록했으나, '운영환경' 부문은 지난해 11위에서 35위로 급락했다. 운영환경 경쟁력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로, 규제와 법적 인프라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최근 국회 포럼에서 "(AI 기본법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혼란이 과방위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법안 처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법안 통과 지연이 산업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기반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뒤늦게 규제가 생기면, 기존 사업이 중단되거나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는 "기업의 신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